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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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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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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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도면 |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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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철도보호지구·하천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그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청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도면은 “측량, 설계 등”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참고도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도면 출력이 안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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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터넷 토지이용계획 정보 는 해당토지의 이용계획 및 활용사항을 나타내는 정보이나,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내용은 프로그램 및 데이타등의 오류로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도면은 측량용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